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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인수합병(M&A)을 추진하고, 델몬트푸드가 미국에서 파산보호(Chapter 11)를 신청한 데 이어, 웅진에너지는 파산조차 끝내지 못하고 '파산절차 폐지' 결정을 받았습니다.
이처럼 경영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‘회생’ 또는 ‘파산’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.
그렇다면 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, 언제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까요?
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회생과 파산의 차이, 절차, 장단점, 선택 기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.
✅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?
구분기업회생절차(회생)파산절차(청산)
목적 | 기업을 살려서 운영 지속 | 기업을 정리해서 종료 |
법적 근거 |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~ | 동일 법률 제283조~ |
운영 지속 | 가능 (정상 영업 병행) | 불가능 (사업 종료) |
채무 처리 | 일부 감면, 분할 상환 가능 | 자산 매각 후 분배, 잔여 채무 면책 가능 |
이미지 | 회복 가능성 있는 기업 | 부정적 이미지 가능 |
고용 유지 | 가능 (고용 보호) | 대부분 해고 및 구조조정 |
대표 사례 | 홈플러스, 델몬트푸드(미국) | 웅진에너지, 라임자산운용(2021) |
📌 회생이 좋은 경우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**회생절차(Corporate Rehabilitation)**가 바람직합니다.
- 🔹 계속기업가치 > 청산가치
→ 기업이 살아남으면 더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가능 - 🔹 영업 현금 흐름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음
→ 홈플러스처럼 전국에 매장이 있고 자산이 있을 때 - 🔹 인수 의향자 존재
→ 회생 후 M&A를 통해 구조조정 가능 - 🔹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
→ 대형마트, 병원 등 필수 서비스 업종
📍 예시: 홈플러스
→ 청산가치 3.68조 vs 회생가치 2.5조지만, 고용·사회적 영향 고려해 회생 선택
→ 현재 ‘스토킹호스 방식 M&A’ 진행 중
❌ 파산이 좋은 경우
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**파산(Bankruptcy)**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.
- 🔸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회복 불가능
- 🔸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
- 🔸 자산 매각 외에 생존 전략이 없음
- 🔸 회생을 위한 자금조차 확보 불가능
📍 예시: 웅진에너지
→ 공장도 감정가의 30% 가격으로 팔렸고, 파산비용조차 부족해
→ 법원이 ‘파산절차 폐지’ 결정
📍 예시: 델몬트 푸드
→ 미국에서 Chapter 11(파산보호) 신청
→ 운영은 유지하되 매각 추진
⚖️ 회생 vs 파산,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?
구분회생이 유리한 경우파산이 유리한 경우
재무상황 | 단기 자금난이나 일부 부채 조정이면 회생 | 완전한 자본잠식 또는 회복 불가시 파산 |
영업 가능성 | 영업망, 브랜드, 수익성 개선 여지 있음 | 매출 회복 불가, 사업 모델 붕괴 시 |
고용 영향 | 대규모 고용이 유지될 경우 | 정리해도 사회적 파장 적을 경우 |
투자자 협조 | 채권단 동의, 새 투자자 가능성 있을 때 | 투자자 관심 없음, 채권자 협상 실패 |
🔍 회생·파산 절차 요약
▶ 기업회생 절차 (법정관리)
- 법원에 회생 신청 (서울회생법원 등)
- 채권자 목록 제출
- 회생 개시 결정
-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단 동의
- 법원 인가 후 회생절차 종료 또는 M&A
▶ 기업 파산 절차
- 법원에 파산 신청
- 파산 선고
- 파산관재인 선임
- 자산 조사 및 매각
- 채권자에 분배, 남은 부채 면책
📈 최근 회생·파산 주요 사례 요약
기업선택상황 요약
홈플러스 | 회생 진행 중 | 매각 통한 회생 추진 (스토킹호스 방식) |
델몬트푸드 | 파산보호 신청 | 미국 Chapter 11, M&A 예정 |
웅진에너지 | 파산절차 폐지 | 자산 매각 실패, 비용 부족 |
✅ 마무리: 회생과 파산은 ‘선택이 아닌 필연’
회생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고, 파산은 질서 있는 종료 방식입니다.
두 절차 모두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,
각 기업의 재무 상황과 시장 여건, 고용 구조에 따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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